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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입장 표명

게시2026년 3월 6일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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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지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령을 낮춰도 범죄 억제 효과가 부족하며 아동권리 측면에서 국제기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소모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피해 회복 지원과 통합적 예방·회복시스템 강화를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형법상 만 14살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할 수 없으며, 이 기준은 1953년 제정 이래 개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개월 후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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