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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 내 응급상황 대응 위해 의무실 운영

게시2026년 5월 15일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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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을 방문한 민원인과 사건 당사자의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실을 설치·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다만 전국 60개 지방법원 중 44곳에는 의료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원 내 응급상황 발생 건수는 2023년 65건에서 2025년 14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의료 인력이 배치된 법원은 전체의 26%에 불과하며, 예산 부족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한 법원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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