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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사 등의 아동 강제추행 가중처벌 조항 위헌 결정

게시2026년 5월 31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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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교사 등이 보호·감독하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법정형 하한이 7년6개월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했으나, 헌재는 강제추행의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일률적 실형 선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위헌 결정으로 기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장 변경으로 위헌 조항을 제외하고, 확정판결 사건은 당사자 재심 청구 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형기를 채운 이들이 감형될 경우 형사보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재심에서 감형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윤창호법'과 '장발장법' 위헌 결정 이후에도 재심 감형 폭이 미미했던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결정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온정주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일러스트 | NEW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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