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 부착자, 보호관찰관 협박으로 징역 6개월 선고
게시2026년 8월 29일 10: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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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이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불만을 품고 염산 협박과 악성 민원을 제기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올해 2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란물 전송 금지 지도를 받은 후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국민신문고에 권력 남용 민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지도 감독에 대해 욕설을 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호관찰관 감독에 불만 품고 '염산' 협박한 남성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