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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주택 명의 구조 변화 유도

게시2026년 8월 19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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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절세 효과가 감소하고, 일부 가격대 주택은 단독명의 유지가 종합부동산세 절감에 유리해졌다.

종전에는 공동명의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새로운 세제 체계에서는 주택 가격대별로 최적의 명의 구조가 달라진다. 납세자들은 자신의 주택 가격에 맞춰 명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은 부동산 시장의 명의 구조를 재편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 수립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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