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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자 자동신청 제도 도입

수정2026년 4월 2일 10:23

게시2026년 4월 2일 09:32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기초연금 신청 탈락자가 이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재신청 없이 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간주 신청' 제도를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지자체가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신청이 인정된다. 기존 보유 정보를 활용해 서류 제출 부담도 줄어든다.

시행령은 공포 2개월 후 적용되며, 기존 등록자부터 즉시 혜택을 받는다. 매번 기준 확인 후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수급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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