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앱으로 보기

수입식품 안전 문제 발생 시 수입업자가 1차 책임

게시2026년 3월 3일 07:02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수입식품에서 위해나 규격 위반이 확인될 경우 1차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다.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은 수입업자에게 거래내역서 보관, 소비기한 준수, 포장 파손 여부 확인, 국내 기준 준수 등 엄격한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수입업자는 해외제조업소 관리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법령은 감경 사유를 두고 있다. 시중 유통 전 적발, 이력추적관리 등록, 경미한 위반, 고의성 없는 최초 사례 등의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식약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에 현지 실사를 실시해 50개 업소를 적발하고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올해부터 AI 위험 예측 모델을 도입해 수입통관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식품은 수입식품법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안전한 식품으로 볼 수 있다.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