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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브레이크 픽시 공원·도로 공식 퇴출

게시2026년 5월 24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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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4일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해 도로·자전거도로·도시공원·한강공원 등에서 노브레이크 픽시 운행을 공식 금지했다. 픽시는 브레이크 없이 스키딩으로만 멈추는 자전거로 시속 60~80㎞에 달할 수 있어 중대사고 위험이 높고, 불법 개조 자동차로 간주돼 사고 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다만 조례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이나 자전거법에 명시되지 않아 공원 구역에서는 강제 퇴장 외 제재 수단이 없고, 일반 도로에서도 경찰이 범칙금 1만원만 부과할 수 있다. 청소년층 사이에서 가짜 브레이크나 탈부착식 브레이크로 단속을 피하는 꼼수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중고거래·배달 플랫폼에서 관련 검색어 차단을 요청하고 자전거 수리점에 제동장치 제거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시는 자전거법 개정 시 법 개정 내용에 따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도·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강동경찰서 교통안전계 인력이 학생들에게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탑승 행위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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