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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자기본법안 본회의 통과

게시2026년 3월 31일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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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환자기본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5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에는 환자 권리와 의무 명시,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환자의 날(5월29일) 법정기념일 지정 등이 담겼다.

기존 환자안전법만으로는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환자가 정책 수립에 참여할 법적 근거도 미비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환자단체들은 환자를 치료의 '객체'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16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환자기본법안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허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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