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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유사명칭 사용 금지법 통과

게시2026년 3월 1일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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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 명의를 내세우는 건축사사무소 유사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건축사법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명의대여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건축사 자격도 취소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건축사사무소 유사 명칭 사용, 무자격자의 건축사 업무 표현·표시, 무자격자 고용·동업 행위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2024년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자격 없이 설계·감리자로 올라간 은평구 교회 신축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업계는 그간 왜곡된 시장 질서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영역으로, 이번 개정이 건축사 제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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