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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금거북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수정2026년 4월 15일 15:09

게시2026년 4월 15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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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금거북이 청탁 의혹 수사 과정에서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려고 하급자를 동원해 증거를 없앴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비서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6월 26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도 같은 날 이뤄질 예정이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진행된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공직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강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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