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 절차 완료, 5월 국무회의 상정
게시2026년 4월 30일 17: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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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두 달간의 공론화 절차가 30일 마무리됐다.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면담 결과 등을 종합 보고받은 뒤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체는 3월 6일 출범 이후 전체회의 4차례, 분과회의 12차례, 자문회의 2차례를 진행하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총 212명이 참여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소피 킬라제 위원장은 아동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구조적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 결과는 5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국가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 마무리… 5월 중순 최종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