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성년자 진료정보 온라인 조회 서비스 시작
게시2026년 5월 18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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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개편했다. 보호자가 심평원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자녀 진료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열람 가능했으며, 신청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이 소요되곤 했다. 이번 개편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려 사유를 즉각 확인해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연내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제출 서류를 더욱 간소화할 계획이다. 연계 완료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시스템상에서 자녀 관계가 확인돼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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