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불기소 처분 잠정 결론
게시2026년 9월 23일 05:0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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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4월 본격 수사 착수 이후 19개월 만의 결정으로,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전 최종 처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은 약 9개월 수사 후 지난 1월 김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해 객관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신용등급 강등 사실 인지는 의심했으나 직접 지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종 처분은 23일 전보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결재에 달려있다. 중앙지검은 홈플러스 사태를 주요 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단독] ‘홈플 사태’ 김병주 회장 불기소 가닥…이정현 대행이 최종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