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시장 건설사 '선별 수주' 심화, 법 위반 금리 경쟁 확산
게시2026년 3월 22일 12:3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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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장에서 건설사들이 사업성 있는 현장만 선별 수주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수주를 위해 사업비 대출 금리를 은행 조달 원가 수준으로 제공하는 등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조건들이 등장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과도한 금리 인하는 결국 마케팅비·공사비 상승이나 자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공사 선정과 실제 자금조달 사이 수년의 시간 차이로 금융 환경이 달라지면 공사 지연 등 조합의 추가 비용 부담도 발생한다.
정비업계는 건설사가 제시할 수 있는 금융 조건의 범위를 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지원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시장 질서 혼란과 주택 품질 저하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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