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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전문가 지헌철, 국내 뇌물 혐의 무죄 선고

게시2026년 3월 4일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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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4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 지헌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 전 센터장은 2009~2015년 국내 제품 선정을 돕거나 경쟁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영국과 미국 지진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104만4690달러(약 15억4000만원)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문료 산정의 직무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검사가 대가 관계의 추상성을 보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 전 센터장은 2017년 미국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자문료 성격을 주장하며 무죄를 얻었다.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항소심 진행이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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