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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수정2026년 4월 22일 16:28

게시2026년 4월 22일 15:20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언론사 기능 마비 지시를 받고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특정 언론사 기능 마비를 통해 우호적 여론 조성을 시도했으며,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죄를 추가로 범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은 비협조적 태도를 근거로 형량 상향을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내란 가담 책임자 처벌 수위를 가늠할 변수로 부상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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