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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의 아들 허위 취업 청탁, 법원이 징계 적법 판단

게시2026년 8월 29일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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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아들의 허위 취업을 청탁한 전직 경찰서장 A씨의 징계 취소 소송에서 경찰청의 강등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구직에 실패한 아들 두 명을 지인 회사에 허위로 채용시키고, 배우자도 직원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징계와 약 73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경찰 고위 간부의 허위 채용 행위가 공직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 손상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회사가 납부한 사회보험료도 A씨가 수수한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했다.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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