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증으로 아들 살해한 친모, 2심서도 징역 17년 확정
게시2026년 8월 11일 14:10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자신의 병을 아들이 물려받았다고 비관해 9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가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7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편의 넥타이로 아들 B군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우울증이 있던 A씨는 사구체신염 진단 후 불치병이라 생각했고, B군이 같은 증세를 보이자 자신의 병을 물려받았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았으며, A씨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범행 직후 자수와 반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단독] “내 병 물려받은 듯” 아들 살해한 친모…2심도 징역 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