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성매매 혐의 40·50대 남성에 벌금형 선고
게시2026년 9월 25일 08: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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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돈을 건네고 성관계를 한 40대, 5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원주시 모텔에서 여성에게 12만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했고, B씨는 같은해 8월 춘천시 모텔에서 13만원을 송금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두 피고인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성과 동종 범죄 전력 부재를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온라인 채팅을 통한 성매매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채팅 앱으로 만난 40대女와 성매매…남성 2명 벌금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