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홍보와 실제 단지 불일치 논란, 법안 발의로 확대
게시2026년 3월 25일 10:4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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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하이엔드 주거시설 '원에디션 강남'에서 분양 당시 홍보한 '프라이빗 테라스'가 실제로는 공용공간으로 설계돼 계약자들과 시행사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테라스가 방 내부보다 75㎝ 높게 설계되고 사적 인테리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지되면서 6억원 이상 분양가 차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구청은 건축법상 허가 사항이 아니라며 행정조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회신했으나,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자 국회에서는 견본주택과 실제 설계도서 일치 여부를 감독하고 정부가 분쟁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사기분양'에 대한 규정 부재로 인한 민사소송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감리자의 감시 역할 강화와 분쟁 해결 절차 구체화로 분양 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행사의 설계 변경 자유도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견본주택과 다르다면 사기분양"…하자분쟁 지원법까지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