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내란 판결문 비실명화 논란, 재판 공개 원칙과 충돌
게시2026년 3월 29일 19:5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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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개한 윤석열 내란 판결문 1206쪽에서 피고인과 공무원 이름을 알파벳으로 비실명화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는 재판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란 재판은 전 국민이 관계된 사안으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완전한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비실명화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형식적 해석으로 내란의 책임자들을 감추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뉴스타파는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판결문에 소송 당사자 실명을 싣고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기밀 등 특수한 경우에만 별도의 비공개 판결문을 작성한다.
사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주요 사건 판결문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제도를 차용해 외부 전문가 심의를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투명성 강화가 법치국가 신뢰 회복의 핵심이다.

[지금, 여기]비실명 판결문은 알권리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