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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상버스 의무화 확대와 재정 부담 논란

게시2026년 10월 24일 14:02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를 새로 사거나 교체할 때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2027년 1월부터는 광역버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해 노선버스 전체를 저상으로 바꾸는 길을 열었다.

저상버스와 일반버스의 가격 차액은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9년 26.5%에서 2025년 44.4%로 올랐으나, 경기도는 2024년 신청한 1574대분 가운데 1131대분만 배정받아 약 72%에 그쳤다.

의무는 중앙정부가 정하고 비용은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여서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보급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 2025년 서울의 도입률은 71.1%였지만 울산은 18.7%에 머물러 지역 간 차이가 뚜렷하다.

인천광역시가 운영중인 저상버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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