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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30만 입양인 정보 무단 외부 제공

게시2026년 4월 2일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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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안장치 없이 외부 업체에 제공해 30만 건 이상의 입양인 기록이 유출될 위험에 처했다. 1950년대부터의 입양인 이름, 생년월일, 건강상태, 친생부모 정보 등 민감 정보가 담긴 시스템으로 복제 유출 시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다.

2018년 입양기록 정밀화 작업 후 약 30만 건의 입양 데이터 CD 행방이 불명이고, 아동보호시설의 외장하드 분실도 1년 4개월 뒤에야 공지되는 등 정보관리 부실이 반복됐다. 국회 간담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입양 대상 아동을 '물량', '소진' 대상으로, 예비 부모를 '마루타'로 표현한 간부들의 발언도 적발됐다.

공공기관의 반인권적 인식과 체계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원장 사과 수준을 넘어 해체 수준의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용역 사업 종료 후 외부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입양기록물 마이그레이션 사업 산출물 관련 검수 확인서. 업체에선 CD와 책자를 제출했고, 보장원 직원은 '이상 없음'이라고 서명하며 인수했지만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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