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무기 수출의 국제법 준수 강조
게시2026년 7월 27일 05: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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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한국의 방산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 인도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기거래조약 당사국으로서 수출 무기가 불법적 무력 사용으로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네덜란드와 영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한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도 예멘 내전과 미얀마 인권탄압 과정에서 수출 무기가 사용된 개연성이 있었으나 검증 체계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의 무기 수출 제한 항목이 추상적이며, 영국·EU 수준의 상세한 지침과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역할 강화와 부처 간 협력 체계 개선을 통해 무기 수출 심사 과정에서 수입국의 정치·군사적 상황과 최종사용자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분단 체제의 한반도에서 평화는 추상적 가치가 아니며, 한국이 '평화를 만드는 나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무기를 팔면서 평화를 말하려면 [김연철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