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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여성 15명 나체 촬영 혐의 첫 공판서 인정

게시2026년 3월 4일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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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에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직 경찰관 A씨가 여성 15명을 상대로 10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부산 파출소 근무 중 동료 직원과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이 잠들어 있을 때 카메라로 촬영했다. 다만 A씨 측은 일부 증거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4월 1일로 지정했으며, 동료 경찰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A씨는 범행 적발 후 파면됐다.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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