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특사경, 증선위 고발 없이 독자 수사 착수
수정2026년 3월 16일 11:35
게시2026년 3월 16일 11: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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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 절차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확보했다. 금융위·금감원의 모든 조사사건이 수사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즉시 수사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거래소 통보 사건 및 공동조사 사건에 한해 수사 착수가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 후 다음 달 시행을 통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 확보와 증거 보전 강화가 기대된다.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검찰 지휘 없이 즉시 수사
증선위 고발 없어도 특사경 수사 착수…불공정거래 조사 ‘패스트트랙’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