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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양보호사 살해 40대 남성에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게시2026년 9월 3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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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신병원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고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재차 청구했다.

검찰은 정신감정서에 따라 피고인의 질환이 완치 불가능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조현병에 의한 범행임을 고려해 형량 감경을 요청했으며,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 사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화성시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 B씨를 머리로 들이받고 의식을 잃은 B씨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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