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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따른 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 구조 개선 필요

게시2026년 3월 19일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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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D&O 보험을 단순한 보험 상품으로만 취급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 인재 확보와 연계된 종합적 경영전략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 D&O 보험의 근본적 한계는 회사 차원의 임원 보호 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만 존재한다는 점이다. 미국 보험을 번역해 사용하면서 한국의 법 체계(고의·과실·중과실)와의 구조적 불일치가 발생했으며, 기업들이 보험 약관 문제와 회사 자체의 임원보호 정책 수립을 별개 사안으로 접근하고 있다.

정관과 내부 규정을 통한 회사의 면책 구조, 자기부담금을 전제로 한 회사보상 체계, 예외적 안전망으로서의 개인보상이라는 기본 설계가 함께 정립되어야 한다. D&O 보험은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인재 전략과 긴밀히 연결된 인프라로서 기업의 성숙한 책임경영 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강찬휘·김경환 삼일PwC 임원보호체계 자문팀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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