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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친족 특례 논란

게시2026년 7월 24일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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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아버지를 둔 장윤기가 살해한 이채원 학생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 정보를 가해자 아버지에게 넘기고 증거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1953년부터 이어진 형법의 친족 특례 조항이 가해자 아버지의 증거 인멸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면서 법이 피해자를 유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와 수사팀이 사건 병합 여부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수사관에 따라 범죄 혐의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만 뜨거울 뿐 부실 수사를 통제하고 방지할 방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태다.

경찰이 가해자의 편에 선 현실을 바꾸려면 경찰 스스로 범행 전모를 밝히고 공적 권력을 남용한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뒤틀린 법과 제도를 바로잡아야만 피해자가 보호받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이채원 학생의 유족 등이 8일 광주경찰청에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양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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