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모바일 상품권 B2B 거래 발행업자 자금 부담 개선 논의
게시2026년 8월 24일 18: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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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기업간거래(B2B)에서 발행업자가 대금을 받기 전 예치금을 자기자본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2021년 머지포인트,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강화된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가 원인으로, 기업이 발행 다음달 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행업자는 60일 이상 자금을 선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정환 동국대 교수는 발행업자들이 예치금 마련을 위해 대출까지 받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형 발행업자의 발행능력 축소와 시장진입 장벽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률 개정 없이 행정지도로 협상력 차이에서 오는 비용 전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사적 협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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