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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신혼부부·청년층 '역차별' 우려

게시2026년 8월 20일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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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 세대원 실거주 조건을 추가하고, 비거주자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

직장 통근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 전셋집에 사는 실수요자들이 투기꾼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도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아 실질적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산 시 추가 청약 기회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제외되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도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용산공원 청년 주택 건설 등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비거주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지 않는 획일적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타격을 주고 있어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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