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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 비법정도로 토지 매입 사업 추진

게시2025년 12월 28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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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이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신청을 28일부터 받기로 밝혔다.

비법정도로는 법령으로 관리되지 않으나 주민들이 실제로 주택 진·출입에 이용하는 마을안길, 농로, 건축 허가 시 지정된 도로 등을 의미한다. 양구군은 사유지로 남아 있어 통행 제한이나 분쟁이 발생해 온 도로를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10년 이상 실제 이용되고 있는 비도시지역 도로가 신청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토지 소유자 변경에 따른 반복된 통행 방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공시설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주민들은 연중 양구군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청 전경. 양구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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