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락두절 상속인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방법
게시2026년 3월 28일 11:4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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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법원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시송달을 이용한 심판이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불가능함이 증명될 때 허가되며, 재산 규모가 작거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은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을 때 절차 안정성을 보장한다.
생사가 5년 이상 불명인 경우 실종선고 신청도 검토할 수 있으나, 법적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김예니의 법이야기] 상속재산 분할, 포기 말고 해결책 찾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