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택시 배회 영업 수수료 금지 시행령 시행
게시2026년 5월 10일 19: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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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을 본격 적용하며 플랫폼이 앱을 통하지 않은 배회 영업에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빌리티 플랫폼들은 동일 수수료 체계가 흔들리면서 택시 기사들의 '콜 골라잡기' 영업이 되살아나고 자동배차 구조가 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회 영업 매출이 전체의 15~2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플랫폼과 가맹본부는 연 300억~400억원의 수익 감소를 입게 된다.
택시업계는 중개하지 않은 운행에 수수료를 매기는 구조 개선을 환영하는 반면, 플랫폼들은 기사별 정산 방식과 전산 시스템 전반을 재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연 400억 날아갈 판" 플랫폼 '비상'…택시 기사들은 '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