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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BGF로지스, 운송료 7% 인상 등 단체합의서 잠정 합의

게시2026년 4월 29일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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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편의점 씨유의 물류 자회사 비지에프로지스가 29일 운송료 7% 인상, 유급휴가 추가 보장, 조합원 불이익 금지 등을 담은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조가 처음으로 합의안을 마련한 사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한 판단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비지에프로지스는 조합원의 노조 활동 보장, 분기별 1회 유급휴가 추가, 배송노동자의 추가 업무 거부 등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일 숨진 노동자의 죽음에 빚을 지고 있으며, 산업 전반의 원청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정신에 부응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책임감 있게 응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9일 오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비지에프(BGF)로지스와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맨 왼쪽부터 석종태 대표운송사 사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민재 비지에프로지스 대표,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화물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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