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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3주, 노사 갈등 268건으로 확산

게시2026년 4월 1일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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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3주 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268건에 달했다.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교섭 관련 이의제기는 2주차 약 90건에서 일주일 만에 세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공공부문을 넘어 건설업 등 민간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의신청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과 교섭요구 공고 관련 시정신청으로 나뉜다. 초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정신청이 집중됐으나, 시행 3주차에 접어들면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으로 확대됐다. 일부 노조는 동일 기업 100여개를 대상으로 일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갈등 확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돌봄 분야 노동자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노·정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 간 첫 공식 협의체로,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갈등을 제도권 논의로 끌어들이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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