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덕연 파기환송심, CFD 주문 시세조종 영향 공방
게시2026년 10월 16일 19: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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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식 주문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CFD 주문도 상장주식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라 전 대표 측은 문제가 된 CFD 주문이 대상 종목 전체 거래량의 약 0.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형량 최소화를 꾀하고 있다. 재판부는 골드만삭스, JP모건 서울지점, 신한증권을 상대로 사실조회와 거래 내역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2026년 10월 28일 심리를 마무리한 뒤 11월 25일께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1심 징역 25년과 2심 징역 8년이 선고된 상황에서 CFD 거래 포함 여부에 따라 형량이 얼마나 달라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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