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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임산부 수영장 출입 제한은 차별 판단

게시2026년 6월 9일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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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임산부라는 이유만으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 부산의 한 대학교 스포츠센터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센터는 지난해 8월 임신 7주 차인 여성의 입장을 제지했으며, 미끄러짐이나 충돌 등 안전사고를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는 임산부의 건강 상태나 운동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부산 지역 공공 수영장 42곳 조사 결과 임산부 이유만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인권위는 임신 여부만을 이유로 한 전면 제한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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