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범죄수사용 얼굴인식 AI 2건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판정
게시2026년 9월 16일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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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2건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판정했다. 이는 지난 1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가 내린 첫 고영향 판정 사례로, 용의자 탐색 시스템과 얼굴인식·딥페이크 탐지 등을 결합한 AI 시스템이 해당했다.
고영향 인공지능은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스템을 뜻한다. 과기정통부는 1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기업의 확인 요청 16건을 처리했으며, 2건을 고영향으로 판정하고 12건을 비해당, 2건을 반려 처리했다. 고영향으로 분류되면 이용자 알림, 위험관리, 사람의 감독 방안 수립 등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고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의무 이행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독] 정부 첫 ‘고영향 AI’ 판정은 ‘범죄 수사용 얼굴인식’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