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징역 23년·권성동 징역 2년, 항소심 개시
수정2026년 3월 5일 07:15
게시2026년 3월 5일 06:3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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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시작된다.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날 통일교로부터 1억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도 서울고법 형사2-1부에서 열린다. 두 사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닌 일반 형사부에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유지될지 뒤집힐지 주목된다. 양 사건 모두 정치권 핵심 인물이 연루돼 판결 결과가 향후 정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시작…내란전담재판부서 뒤집힐까
‘징역 23년’ 한덕수·‘통일교 금품수수’ 권성동, 2심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