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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권성동 징역 2년, 항소심 개시

수정2026년 3월 5일 07:15

게시2026년 3월 5일 06:38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12·3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시작된다.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날 통일교로부터 1억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도 서울고법 형사2-1부에서 열린다. 두 사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닌 일반 형사부에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유지될지 뒤집힐지 주목된다. 양 사건 모두 정치권 핵심 인물이 연루돼 판결 결과가 향후 정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인 지난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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