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강 악화로 세 번째 일시 석방
수정2026년 3월 28일 11:42
게시2026년 3월 28일 11:0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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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4월 30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한 총재는 2022년 권성동 의원을 통해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교단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하고,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미 두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일시 석방으로, 재판 진행과 피고인 건강권 사이의 조정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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