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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공익사업으로 명시하는 법안 발의

게시2026년 4월 15일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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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친 해당 법안은 지난 7일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토지 수용 및 보상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공익사업 범위를 별표로 규정하나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법률 별표에 '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 항목으로 신설해 토지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했으며, 도시가스사업법과 토지보상법 간 정합성도 확보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배관 설치가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LP가스나 난방유 등 고가의 연료에 의존하는 사례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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