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국회의원 유죄 판결
게시2026년 5월 3일 20:2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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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4월 28일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회의원 권성동에게 항소심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돈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판단하며, 정치권력과 종교의 유착 관계 형성 위험과 헌법 제20조 2항의 정교분리 원칙 위협을 지적했다.
정교분리는 종교인의 정치 참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구와 종교 조직의 제도적 결합을 부정하는 원칙이다. 명백한 불법행위 없이도 종교지도자의 권위를 이용한 신자들의 정치적 선택 영향, 정치적 권한을 통한 특정 종교단체 이익 제공 등 결탁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활동 지원 등으로 연간 수백억원이 배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공적 후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비되지 않아 있고 배분에 정책 결정자의 선택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정교유착 방지를 위해서는 종교 관련 예산 투입의 기준과 원칙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정교분리와 정교유착 [한승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