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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식당 직접고용 소송 패소

게시2026년 11월 4일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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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식당에서 일한 영양사와 조리원들이 병원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민사부는 파견업체 소속 원고 4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인력을 관리했다면 장기간 근무만으로 병원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원고들은 병원이 업무 지시와 근태관리, 채용 등 인사관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장례지도사의 주문서 전달은 도급인이 업무 완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봤고, 근무조 편성과 연장근무도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보았다.

고용승계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병원의 직접적인 인력 관리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장례식장의 의무 설치시설에 조리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이번 판결은 도급과 파견의 경계를 가르는 기준으로 주목되며, 향후 유사 소송에서도 지휘·감독 여부를 입증하는 증거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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