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전과자, 흉기로 여성 성폭행해 항소심서도 징역 8년
게시2026년 4월 20일 07:4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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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가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의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대전의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협박해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2016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한 A씨는 미리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체포되어 추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과 항소심 모두 A씨의 치밀한 범행 계획과 피해자 미용서를 고려해 중형을 유지했다. A씨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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