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검, 합의금 노린 허위 성폭행 신고 부부 구속 기소
게시2026년 4월 7일 04:1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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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A씨(38·여)와 B씨(41·남) 부부를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피해자 C씨와 술을 마신 후 호텔에서 강간·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했으며, 남편 B씨는 아내 실종 신고를 접수해 경찰 20여 명이 출동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검찰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부부의 사전 공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이 제주지검으로 송치됐고, 검찰은 허위 실종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에 대해서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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