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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비 자율성 강화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게시2026년 4월 28일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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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혁신비' 비목을 신설하고, 간접비 사용 용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회의비 사전결재 요건을 폐지한다.

연구혁신비는 직접비의 10%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으로 AI 서비스 이용 비용 등 새로운 연구 용도 비용도 규정 개정 없이 사용 가능해진다. 회의비 사전결재 폐지로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논의와 네트워킹이 용이해진다.

연구혁신비는 6월부터 일부 사업에 먼저 적용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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