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 상가 연쇄 추행범 30대, 1심 집행유예
수정2026년 5월 13일 16:16
게시2026년 5월 13일 16:1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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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신도시 상가에서 이틀간 여성 12명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르다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이 병과됐다.
불구속 상태 재범에도 실형을 피한 판결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유사 사건의 양형 기준 적용 방식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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