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혼자 재생산 권리, 보조생식술 접근성 확대 필요
게시2026년 3월 26일 19:32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대 양현아 명예교수는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 접근을 제한하는 현 제도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서울시민 73.3%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생식술 시술이 가능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국회의 '독립출산지원법'은 발의에만 그쳤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을 '부부(사실혼 포함)'로만 정의해 비혼자를 배제하고 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도 체외수정과 배아이식을 법률혼 부부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과 2022년 이를 비혼자 차별로 시정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혼 여성들은 해외 원정 시술이나 난자 동결로 대응하고 있으며, 비혼 여성의 난자 동결 시술은 2012년 105건에서 2021년 1194건으로 10배 증가했다. 현 정부는 법률혼의 틀을 넘어 새로운 가족과 재생산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비혼자의 출산 오디세이 [양현아 공방]